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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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②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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