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곤충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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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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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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