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②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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