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제출하지시험실답안지시험법조윤리시험제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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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3.법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
4.영 제3조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합격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6.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7.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8.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9.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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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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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