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④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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