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법무부령수수료응시합격증명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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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④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변호사시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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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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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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