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법무부령수수료응시합격증명서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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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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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