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9조 (성적 및 석차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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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23.12.12>
②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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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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