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9조 (성적 및 석차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성적 및 석차 공개성적석차공개본인정보통신망청구하려응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23.12.12>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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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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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