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제6조 ·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 제7조 ·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 제8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제9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 제10조 ·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 제11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12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 제13조 · 겸직 등의 금지
- 제14조 ·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 제15조 · 결격사유
- 제16조 · 감사담당자의 임용
- 제17조 · 결격사유
- 제18조 · 감사담당자의 우대
- 제19조 ·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 제20조 · 자료 제출 요구
- 제21조 · 실지감사
- 제22조 · 일상감사
- 제23조 ·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제24조 ·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 제25조 · 재심의신청 등
- 제26조 · 감사결과의 공개
- 제27조 ·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제28조 ·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제29조 · 비밀유지 의무
- 제30조 ·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 제31조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32조 ·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 제33조 · 중복감사 금지
- 제34조 · 감사계획 협의
- 제35조 · 감사원 감사의 대행
- 제36조 · 감사정보시스템
- 제37조 · 감사기준 등
- 제38조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 제39조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과태료
- 제23의2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