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2조 (특별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드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항고는 고등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하다는 이유
2.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
②제1항의 특별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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