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7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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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4조 · 감치의 기간의 계산제25조 · 감치의 집행방법제25조의2 ·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제26조 · 사건기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