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재판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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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ㆍ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ㆍ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9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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