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재판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ㆍ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9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