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 (구속)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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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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