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 (구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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