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재판의 효력발생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2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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