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대법원 · 조문 28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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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처벌의 결정제11조 재판의 효력발생등제12조 재판서등제13조 항고제14조 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제15조 항고와 집행정지제16조 고등법원의 처리제1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제18조 결정의 고지제19조 변호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피구금자의 항고제21조 항고권의 회복청구제22조 특별항고제23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4조 감치의 기간의 계산제25조 감치의 집행방법제25조의2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제26조 사건기록 등제27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제3조 관할군사법원제4조 신속한 재판제5조 구속제6조 재판기일의 절차제7조 보조인제8조 감치장소의 지정제9조 조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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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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