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 (신속한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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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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