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 (신속한 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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