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항고권의 회복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군사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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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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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