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항고권의 회복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군사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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