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재판관, 군사법원 서기의 관직, 성명
3.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위반행위의 요지
7.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재판의 선고일시
10.출석한 위반자에게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과 그 항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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