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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