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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 재판기일의 절차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재판은 위반자의 출석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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