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 (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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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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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