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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 · 항고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항고)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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