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4조 (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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