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5조 (항고와 집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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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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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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