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5조 (항고와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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