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4조 (감치의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 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③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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