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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