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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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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