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회위원회위원장임기국제개발협력공무원국무1차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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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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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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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