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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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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