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국제개발협력기본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국제협력단법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협력단위원회위촉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6.산업통상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성평등가족부장관
10.국토교통부장관
11.해양수산부장관
12.기획예산처장관
1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은행장
1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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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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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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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