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6.산업통상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성평등가족부장관
10.국토교통부장관
11.해양수산부장관
12.기획예산처장관
1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은행장
1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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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6조 · 수당 등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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