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 결과 중 중요한 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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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 결과 중 중요한 사항
2.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4.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ㆍ사업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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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 결과 중 중요한 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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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