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 결과 중 중요한 사항
2.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4.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ㆍ사업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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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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