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9조 (개발협력전략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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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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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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