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9조 (개발협력전략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개발협력전략회의전략회의의장장이개발협력전략회중앙행정기관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