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포상중앙행정기관국제개발협력기관ㆍ법인ㆍ단체실시하려대상자개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2.국제개발협력 대상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3.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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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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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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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