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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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가 변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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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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