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1.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
2.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
3.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이행 점검 결과
②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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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제13조 ·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제14조 ·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제15조 ·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제16조 · 현지 협의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의2 ·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