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 등수당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공무원ㆍ임직원실무위원회공공기관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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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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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