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유통이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양도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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