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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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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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원산지의 표시방법제4조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제4조의2 ·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제5조 · 증표제6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의2 ·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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