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원산지표시방법재검토규제우려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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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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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