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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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적용대상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1. 적용대상: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1. 공통적 표시방법 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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