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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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2021.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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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4의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 그…
위임 근거 ·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⑧ 삭제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4. 관련 별표
1. 적용대상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1. 적용대상: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ᆞ크기 및 색깔은 쉽게…
1. 공통적 표시방법 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한글 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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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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