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원산지의 표시방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산지별표표시방법농수산물표시기준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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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2021.12.31>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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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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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