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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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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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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