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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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31.> 과징금 | |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신청인…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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