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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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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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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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유통이력의 범위제3조 · 원산지의 표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제5조 · 증표제6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제6조의2 ·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제7조 ·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