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3.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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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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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8.>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행정기관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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