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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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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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4의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 그…
위임 근거 ·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⑧ 삭제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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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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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