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제4조의2 ·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제5조 · 증표제6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제6조의2 ·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