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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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