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자치감사감사위원장감사위원회시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12>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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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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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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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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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