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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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