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세종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