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④「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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