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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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제24조 · 자치감사계획 등제25조 ·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제26조 ·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제27조 ·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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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제30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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