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시조례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조례제정ㆍ개정하거나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와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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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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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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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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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