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①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