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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