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