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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