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와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8명으로 한다. <개정 2018.3.9, 2022.4.20>
③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6.19>
⑤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면적ㆍ구역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삭제 <2015.8.13>
3.「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ㆍ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삭제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