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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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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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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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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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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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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